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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전자제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22
  • 조회수 : 404
  • 추천수 : 0
안녕하세요. 이지쉽입니다.


특송 물품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하여 간담회 이후 결정된 내용 안내 드립니다.

본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 파업 인증 대상 물품(전기 전자제품)은 목록 배제 대상으로 변경되어 개인 면제 가능 금액 기준은 USD 150.00 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및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파법인증 대상 물품은 모두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 전파법대상 물품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첨부의 자료에 정리 하였으며, 내역에 추가로 문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

(해당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이 있어 참고사항으로 전해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hofveWjVjc )

구매대행 업자의 경우, 세관에 구매대행 업체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간 매출액 기준 : 10억원 초과 업체는 의무 등록 필요. (미 등록시 과태료 2천 만원, 6/30 까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업체는 선택 사항


* 부가 안내사항

이전에는, 전파법 인증 대상 물품을 개인이 구매한 이후 중고로 재판매 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금번 법 개정으로, 전파법 인증 대상 물품구매(일반통관) 이후, 1년이 경과된 명백한 중고 물품일 경우, 판매가 가능한 상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미국 구매 물품은 목록통관 가능 금액이 $200 이지만, 본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기전자 제품은 면세 가능

금액 기준이 $150 로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시개정으로 목록통관 가능물품의 기준이 변경 되었기에, 위에 안내 드린 HS 85 류 제품 모두는 목록배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