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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4월 1일부터 인천세관 품명, 규격, 상표 등 성실신고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7
- 조회수 : 508
- 추천수 : 1
안녕하세요. 이지쉽입니다.
인천세관에서 4월 1일 부터 단일 품명(BAG, SHOES 등)으로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아래는 세관에서 발송한 공문 내용 전문입니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전사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상표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송으로 반입되어 수입신고되는 물품 중 상표, 규격 등 법령에서 정한 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과세 가격 적정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 통관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 시 품명, 규격, 상표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된 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심사를
강화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서류 제출 및 검사 등으로 인한 수입신고 수리 지연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