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바닥글 바로가기

공지사항

  •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 우체국 택배로 서비스 취급 제한 품목 및 SIZE와 WEIGHT 제한 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30
  • 조회수 : 703
  • 추천수 : 1

안녕하세요, 


배송대행 신청시 우체국 택배로 서비스가 불가한 내용에 대한 기준을 공지 드립니다.

꼭! 내용 확인 하셔서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택배로 서비스 취급 제한 물품과 SIZE, WEIGHT 제한 기준]


 취급제한 품목

     1. 현금 및 유가증권 : 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2. 변질 및 부패성 물품 : 활어, 동물, 동물사체, 화훼류 등
     3. 전자제품 : 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모니터(또는 TV), 노트북 등
     4. 파손우려 물품 : 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5. 대형가구 :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등( 1인 운반 불가 물품 )
     6. 대형물품 :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등( 1인 운반 불가 물품 )
     7. 기타 :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상품 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OVER SIZE(사이즈 제한) & WEIGHT (무게 제한)
     * 무게 : 30.0 KG 이하, 가로+세로+높이 = 160cm 이내( 한변의 최대 길이는 100cm 이내 )

       - 위의 제한 기준이 넘을 경우 우체국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으며, 
          해당 품목의 경우 대신화물, 독차배송으로 착불 발송 인계로 진행됩니다( 추가비용 발생 )
       - 취급제한 품목인 경우 파손 면책 동의서 접수 후 가능
       - 취급제한 품목이 파손 면책 동의서 없이, 우체국 인계 시 파손 면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2018년 우체국 정책 )
       - 지역과 포장 수량 , 부피무게와 중량무게 중 더 큰 수치의 무게를 기준하여 운임을 환산하여 별도 청구
       - 안심소포로 표기된 서비스는 현재 인천공항에서의 접수는 불가능함
          물품을 찾아서 안심소포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우체국 라벨을 부착 하여야 하나, 물품 확인이 어려운 이유.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현장 지불 하여야 함.


감사합니다.